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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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3-43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 ||
| 고시일 | 2023-06-30 | 문의처 | 033-480-7423 |
| 열람장소 | 양구군청(도시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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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3-43호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0-336호(2010. 10. 1.)로 결정 고시된 양구 군관리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발생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양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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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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