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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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3-6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3-07-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수영구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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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3-6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971번지 일원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2-37(2022. 5. 4.) 최초 승인고시, 제2022-109(2022.12.14.) 변경승인 고시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주택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7월 19일 수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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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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