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2-③)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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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32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 ||
| 고시일 | 2023-07-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경제자유구역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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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3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2-③)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3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2-③)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41호(2022. 1. 3.)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③단계 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인 청라국제도시의 자족성 및 개발의 유연성 추가확보를 위한 세대수 산정기준 변경 ○ 기 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분할가능선을 획지선과 일치시켜 계획정합성 확보 및 통경축 확보 ○ 공공보행통로 확폭하여 통경축 및 보행여건 개선 ○ 공공조경을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하도록 재배치하여 보행자 접근성 향상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작성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변경】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변경】 ○ 법 제11조 ①항 16호에 의한 특별계획구역1(B1, B2, M5)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 붙임1 참조 Ⅱ. 승인관련 지형도면 ○ 지형도면 : 게재생략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032-453-761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032-540-1727)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2023년 07월 10일 경제자유구역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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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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