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104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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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7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5-19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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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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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7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104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01-2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104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5월 19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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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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