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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GB훼손지 정비사업 관련/경관녹지 466)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 (경미한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GB훼손지 정비사업 관련/경관녹지 466)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270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3-06-22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우리시 진건읍 배양리 551-3번지 일원 GB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경관녹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연속지적도 오류사항을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자 지정 포함)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의 경미한 변경 결정과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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