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6호선, 중로2-75호선, 중로2-125호선), 공공공지98호)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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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8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5-25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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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85호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6호선, 중로2-75호선, 중로2-125호선), 공공공지98호)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안양시 고시 제2022-44(2022.3.7.)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대로3-6호선, 중로2-75호선, 중로2-125호선), 공공공지98호, 하천1호, 하수도2호]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2-252(2022.11.25.)호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한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3년 05월 25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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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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