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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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3-50호 | ||
| 담당기관 | 동해시 | ||
| 고시일 | 2023-05-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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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1996-217호(1996.12.17.)로 최초 시설 결정된 동해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033-530-2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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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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