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안양천 생태힐링공원) 공원조성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4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4-03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외 1개 파일 더보기 |
||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42호 도시계획시설(안양천 생태힐링공원) 공원조성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안양시 고시 제2022-20호(2022.01.2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안양천 생태힐링공원) 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안양천 생태힐링공원내 기후 에코그린센터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안양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