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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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4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4-05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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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4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 건설부 고시 제154호(1981. 5. 2.)로 최초 결정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2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3년 04월 05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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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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