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7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국 도시균형정책과 | ||
| 고시일 | 2023-07-17 | 문의처 | 032-440-4467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균형정책과(☎ 032-440-4467),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과(☎032-880-7947) | ||
| 첨부파일 |
외 6개 파일 더보기 |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79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91호(2008.5.26)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139호(2010.5.2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75호(2011.10.3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54호(2013.9.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59호(2013.9.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53호(2014.7.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255호(2015.9.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7호(2016.2.1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41호(2016.3.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40호(2017.3.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24호(2017.6.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7호(2018.2.1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63호(2022.6.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6호(2023.1.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7호(2023.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되어 지형도면 고시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7일 2023년 07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