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취소·정비구역 환원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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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6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23-03-09 | 문의처 | 055-330-3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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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65호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취소·정비구역 환원 및 지형도면고시 1.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의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김해시 고시 제2023-22호(2023.01.12.)호로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서면 통보가 누락되는 행정 절차 상 하자가 발생하여 행정 처분에 효력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취소‧정비구역 환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3월 09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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