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시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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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11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환경국 환경정책과 | ||
| 고시일 | 2023-04-20 | 문의처 | 055-330-246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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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110호 김해시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김해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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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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