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양정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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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62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3-07-19 | 문의처 | 051-605-6314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공원정책과 및 부산진구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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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62호 도시관리계획(양정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총독부 고시 제1944-14호(1944.01.03.)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된 양정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양정공원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공원정책과 ☎888-3814) 및 부산진구(공원녹지과 ☎605-631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참고) 최종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192호, 2012.05.23.)
2023년 07월 19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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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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