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3-71호 | ||
| 담당기관 | 전주시 | ||
| 고시일 | 2023-04-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외 2개 파일 더보기 |
||
|
전주시 고시 제2018-49(2018. 4. 30.)호, 전주시 고시 제2019-142(2019. 11. 8.)호, 전주시 고시 제2021-48(2021. 4. 6.)호, 전주시 고시 제2022-28(2022. 2. 28.)호, 전주시 고시 제2023-27(2023. 2. 6.)호로 결정된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