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중상보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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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3-106호 | ||
| 담당기관 | 전주시 | ||
| 고시일 | 2023-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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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시 제2017-199(2017. 12. 29.)호로 전주 도시계획시설(공원:중상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한 사항 중, 오기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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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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