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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0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정도시국 지적과
고시일 2023-07-20 문의처 02-2133-6297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03호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5호(2019.8.2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6호(2023.2.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되었으며, 제2023-73호(2023.3.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된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23년 07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62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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