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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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0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정도시국 지적과 | ||
| 고시일 | 2023-07-20 | 문의처 | 02-2133-6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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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03호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5호(2019.8.2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6호(2023.2.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되었으며, 제2023-73호(2023.3.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된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23년 07월 20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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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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