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216호
거제 아주(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9-485호(2019.11.14.)로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수립) 지정, 경상남도 고시 제2021-468호(2021.9.2.)로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2022-127호(2021.3.17.)로 실시계획 변경(정정) 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2023-300호(2023. 7. 6.)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거제 아주(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도시개발법」제18조에 따른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제시(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20일
거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