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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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173호 | ||
| 담당기관 | 거제시 | ||
| 고시일 | 2023-06-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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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2-352호(2022.07.14.)로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하수도) 결정(변경) 고시된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88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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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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