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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8호로 선정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