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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32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