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51호)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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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3-31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3-01-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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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17-12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중1-51호 외 2)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중1-51호)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같은 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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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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