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 |||
|---|---|---|---|
|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1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6-23 | 문의처 | 02-2094-2176 |
|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19호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9호(2021.11.30.)로 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53호(2022.12.2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9차)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7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지역본부(02-3496-4135)에 비치하였습니다.2023년 0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