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도시지역외 지역) 도시계획시설(2호 문화공원) 신대리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2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3-07-21 | 문의처 | 031-8024-4237 |
| 열람장소 |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263호 평택(도시지역외 지역) 도시계획시설(2호 문화공원) 신대리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1. 평택시 고시 제2020-578호(2020.10.15.)로 최초공원(문화공원)으로 결정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2-315호(2022.9.8.)로 변경 결정된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10-39번지 일원 신대리문화공원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7월 21일 평택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