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번동 410-5번지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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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7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7-13 | 문의처 | 02-901-6872 |
| 열람장소 | 강북구청 6층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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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76호 도시관리계획(번동 410-5번지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7-29호(2007.4.25.)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강북구고시 제2018-170호(2018.12.20.) 및 강북구고시 제2020-149호(2020.9.24.)로 변경 결정된 번동 410-5번지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7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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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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