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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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3-6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6-29 | 문의처 | 02-2094-2174 |
|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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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3-6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82-50호(1982.2.3.)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427호(1993.12.23.)로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6.)로 건축범위 일괄결정된 면남초등학교(중랑구 면목동 583-1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3년 06월 29일 중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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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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