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2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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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9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3-07-11 | 문의처 | 031-310-393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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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95호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15호(2022.12.27.)로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 신도시사업과(031-310-3936),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3부(02-2027-962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0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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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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