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완도군 충동권역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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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완도군 고시 제2022-309호 | ||
| 담당기관 | 완도군 | ||
| 고시일 | 2022-10-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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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도군 충동권역 거점개발사업 관련으로 어촌, 어항법 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54조, 해양수산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촌, 어항법 시행령 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완도군 지역개발과(550-56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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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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