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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봉1-2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봉1-2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145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고시일 2023-07-20 문의처 053-803-4702, 053-661-2966
열람장소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 중구청 건축주택과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145호

대봉1-2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79호(2006. 9. 1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176호(2007. 9. 28),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30호(2017. 3. 2)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40호(2017. 8. 1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55-3번지 일원의 대봉1-2지구 재건축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대구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3-803-4702, 053-661-29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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