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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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56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제진흥국 디지털산업과 | ||
| 고시일 | 2023-07-21 | 문의처 | 033-256-5626 |
| 열람장소 | 춘천시청 8층 디지털산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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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56호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추진 중인‘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의실시계획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3-197호, 2023. 6. 2.)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사업명칭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2. 사업개요 가. 목 적 : 소양강댐 심층수를 이용하는 수열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센터가 어우러진 클러스터 조성으로 정부의 물산업 육성정책 부응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나.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장학리 일원 다. 면 적 : 815,964㎡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 ~ 2027년 마. 사 업 비 : 360,697백만원
3. 사업시행자(변경) 가. 명 칭 :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 공동시행 나. 주 소 :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다.성 명 : 춘천시장 육동한 (기정)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 정경윤 → (변경)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6. 관계도서 : 게재생략 ○ 강원도 균형발전과(☎033-249-3879) 및 춘천시 디지털산업과(☎033-245-56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07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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