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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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3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3-07-19 | 문의처 | 031-345-2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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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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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30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79호(2022. 12. 22.)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국톡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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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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