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3-272호(2023.06.22.)로 고시된 함안군관리계획(재정비:도 결정사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이와 연계되는 함안군관리계획(재정비:군 결정사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