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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72호(2023.06.22.)로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583-6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3차)이 고시됨에 따라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