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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송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변경(9차) 승인, 지형도면 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천송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변경(9차) 승인, 지형도면 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고시 제2023-227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고시일 2023-07-20 문의처 0544206346
열람장소 김천시 건설도시과,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첨부파일

경상북도 고시 제2023-227호

김천송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변경(9차) 승인,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변경(9차) 승인과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도시개발법」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42063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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