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GB해제취락(글개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경관녹지)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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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308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07-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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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와부읍 월문리 일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글개울] 취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경관녹지 선형과 연속지적도 불부합에 따른 지형도면 정정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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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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