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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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3-2호 | ||
| 담당기관 | 양구군 | ||
| 고시일 | 2023-03-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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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인가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2-467호)된 양구군 국토정중앙면?방산면?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인가 고시에 의거 「수도법」 제46조에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고시가 의제됨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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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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