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11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공원조성과 및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7월 10일
대구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