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1-14번지 일원에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해남 군관리계획(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동법 제32조(도시, 군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 지구등의 지정 등) 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