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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