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계획시설(수원 당수지구 외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사업시행자지정·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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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3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8-01 | 문의처 | 031-228-3376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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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373호 수원 도시계획시설(수원 당수지구 외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사업시행자지정·실시계획인가 고시 수원 도시계획시설(수원 당수지구 외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제88조에 따르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8월 01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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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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