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1-17 외 2개노선)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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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1-1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8-30 | 문의처 | 031-790-5949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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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1-116호 도시계획시설(중로1-17 외 2개노선)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남시 고시 제2019-67호(2019.05.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최초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오륜사거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기간 변경 등을 위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중로1-17, 소로1-503, 소로1-719) 신청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30일 하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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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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