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봉골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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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28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3-08-04 | 문의처 | 031-8024-4238 | |
| 열람장소 |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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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286호 봉골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10-362호(2010.11.16.)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봉골근린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으며 관계도서는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8024-4238)에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04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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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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