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상계6구역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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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5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3-06-22 | 문의처 | 02-2133-722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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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59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상계6구역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9호(2008.09.11.)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7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1호(2012.0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6호(2012.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01호(2013.07.04.),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9호(2014.04.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07.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9호(2014.08.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4호(2014.09.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2호 (2016.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9호(2016.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호(2017.02.09.),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7-168호(2017.05.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7호(2017.08.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14호(2018.0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6 (2018.07.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6호(2018.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30호(2018.12.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4호(2019.0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3호(2020.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70호(2020.09.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4호(2020.10.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11호(2022.07.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5항 및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2023년 06월 22일 윤장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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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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