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산시 덕지천동 99번지 일원의 덕지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산시청 도시과(041-660-2432)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