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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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3-110호 | ||
| 담당기관 | 목포시 | ||
| 고시일 | 2023-07-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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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시 제2020-192호(2020. 7. 9.)로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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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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