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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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4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3-07-26 | 문의처 | 031-680-7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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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48호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신항만건설 촉진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와「항만법」제 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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