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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175호(2020.7.1.)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일부 착오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정정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