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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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91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3-05-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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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257(2018.12.10.)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하고, 대구광역시고시 제2018-278(2018.12.31.)호로 정비구역 정정 고시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27(2020.11.30.)호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서19길 20-1(복현동 617-8)일원의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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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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