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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대구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