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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계동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도서를 동구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