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뉴타운신천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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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66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1-11-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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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253호(2006.11.3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대구광역시 고시제2007-195호(2007.11.12.), 제2016-158호(2016.9.12.), 제2017-9호(2017.1.31.),제2018-243호(2018.11.3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51(신천동 1508번지) 일원의 「뉴타운신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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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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